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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웹사이트는 보안 서버 설치 의무
정보통신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사업자”를 보안서버 구축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아니라도 상담, 주문, 견적,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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