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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 S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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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플러스 보안서버 흐름도

개인정보 암호화 전송(보안서버 적용)

정보통신망법 제 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핸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시행령 제 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 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제 73조(벌칙)

1호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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