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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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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웹플러스 웹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함으로써 일반인과 같은 눈높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어떠한 이용자, 어떤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인식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적적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

  • 청각장애인 멀티미디어 매체의 인식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 원고 또는  수화 등의 대체 수단을 제공

  • 지체장애인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

    마우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키보드로 사용

기대효과

  • 웹접근성 고려로 장애인 및 고령자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취득하여 이미지 제고 및 서비스 향상
  •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 최신 정보 제공, 자료의 신속한 현행화
  • 효울적인 서비스 제공의 인터페이스 향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 범위
년도 교육기관 (책임자)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체육 법인
2009 국ㆍ공ㆍ사립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ㆍ공립학교 장애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장애복지시설 (요양 및 재활시설 등)    
2010       종합병원  
2011 국ㆍ공립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보육시설 (100인 이상)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입원 30인 이상)   종합병원  
2012       민간 종합공연장(1,000석 이상) 영화관 (300석 이상)  
2013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직업훈련기관 (1,000㎡ 이상) 보육시설(100인 이하) 그 외 병원(입원 30인 이하)   체육관련행위자 모든 법인
2015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 (300석 미만) 영화관 (300석 미만) 시립박물관, 미술관

웹접근성 품질마크

웹접근성 품질마크 설명 웹접근성 품질마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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