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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기획실 2020년 01월 02일 17:47 조회 464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안내

1. 시행일시: 2020년 01월 01일부로 시행. (2019년 06월 13일: 당해년도 계도기간)
2. 시행내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손해배상 보장 의무화 시행되었습니다.
   미 준수시 2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어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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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화.

2. 대상
   - 영리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보유하는 경우.
   -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이용자수 일평균 1천명 이상.
   - 매출액: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없이 총 매출을 기준.
   - 이용자수: 휴면회원, 비회원을 포함하여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모든 명의자의 수.

3. 과태료
   - 상기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0만원 부과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이용자 수"에 따른 가입정책

1. 온/오프라인 사업 병행시 이용자수
   오프라인 사업(매장)과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수" 산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온라인/오프라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수 전부를 포함

2. 회원/비회원
   "이용자수"와 "회원수"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이용자수"에 포함
 
3. 탈퇴회원/휴면회원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탈퇴회원 또는 서비스 미이용자(휴면계정)의 개인정보도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의 "이용자수"에 포함

■ 이용자수 산출방법: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ㆍ보관" 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